독일 법원, 미 Suno AI 저작권 침해 판결…역외 적용 선례 마련
미국 내 AI 학습 행위까지 제재 대상 포함, 글로벌 생성형 AI 산업 및 M&A 지형에 파장 예상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미국 AI 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Sun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OpenAI 판결에 이어 GEMA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거둔 두 번째 법적 승리이자, 유럽 연합 외 지역에서 수행된 AI 모델 학습 행위에 대해 유럽 저작권법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해외에서의 학습 행위에 대한 관할권, 모델 내 저작물 기억, 그리고 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 여부다.
GEMA는 Frank Farian의 "Rasputin", "Daddy Cool", Alphaville의 "Big in Japan" 등 6개 주요 원작곡의 음원 스팀 리핑(Stream-ripping)을 통한 불법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학습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독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법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집합적 권리 관리 단체가 해외에서 발생한 연관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Suno가 미국 영역 내에서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역외적 가처분 명령을 발령했다.
Suno 측은 모델 내부의 가중치가 일반화된 통계 패턴만을 반영하며, 복잡한 프롬프트 입력이 침해 결과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원작곡이 실질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들어, 모델 파라미터 내 저작물의 보유 및 저장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 역시 단순 분석을 넘어선 저작물 보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학습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규제를 회피하려던 AI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데이터 수집 절차의 법적 정당성 확보가 테크 기업 M&A 및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핵심 밸류에이션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라이선스 체결 모델로의 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